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닌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5. 11. 13.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닌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감가상각비 처리: 차량 구입비, 리스료, 렌트료 등은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구입비의 경우 총 4,000만원 한도 내에서 5년간 나누어 처리됩니다.
    2. 유지관리비 처리: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주차비 등 차량 유지에 발생하는 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경우 업무 사용 비율만큼 전액 인정받을 수 있으며,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증빙 자료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복식부기 의무자나 성실신고 대상자인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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