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미 지급된 세금 환급금을 다시 조사하여 반환해야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주로 세무 조사 결과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초 환급 결정에 오류가 있었음이 밝혀졌을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세무 조사 과정에서 수입금액을 잘못 계산하여 환급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불복 절차를 거쳐 재조사한 결과 당초 결정이 잘못되었음이 밝혀져 환급받은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지급된 환급금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까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 경정 후 다시 증액 경정하는 경우, 이미 지급된 환급가산금은 추징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