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연체료의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 처리 여부는 보험 종류별로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 연체료는 손금불산입 처리해야 하며,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연체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모든 4대보험의 가산금은 벌과금 성격으로 손금불산입 처리해야 합니다.
각 보험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체금은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 성격으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가산금은 신고 오류 등에 대한 벌과금 성격으로 간주되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