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지급 시 원천세 신고의 귀속월은 경품을 실제로 지급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품의 내용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품은 소득이 발생한 시점을 귀속연월로 보아 신고합니다.
만약 경품 지급일과 소득 발생일이 다르다면, 소득이 발생한 날짜를 귀속연월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행사에 참여하여 당첨된 경품을 행사일에 지급받았다면 행사일이 귀속연월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품 지급일이 소득 발생일과 다르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동일한 귀속연월에 여러 차례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 장의 신고서로 처리할 수 있으나, 귀속연월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신고서(별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