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직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것이 세무적으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1. 13.

    무보수 법인 대표의 경우에도 건강검진비와 같은 복리후생비를 세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건강검진 비용은 전액 복리후생비로 인정됩니다. 법령 외의 추가적인 검진 비용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임원에게만 고액의 검진을 제공하는 등 차별적인 경우에는 초과 금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규모, 경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복리후생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간식 구매 등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복리후생비 또는 소모품비 등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한 경우에도 유류대 등 관련 비용을 업무용으로 기록하고 지출하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무보수 법인 대표의 건강검진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법인 직원이 아닌 무보수 대표의 간식비도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나요?
    개인 차량을 법인 업무에 사용했을 때 유류비는 어떻게 경비 처리하나요?
    법인 대표의 복리후생비 지출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