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에게 출장 시 발생하는 식대와 숙박비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나요?

    2025. 11. 13.

    사업소득자의 경우, 출장 시 발생하는 식대와 숙박비는 일반적으로 '여비교통비' 또는 '출장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여비 지급 규정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3만원 이하의 지출에 대해서는 적격 증빙이 없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만약 출장비를 실비 변상적인 급여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실비 변상적인 범위 내에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는 범위 내에서만 비과세가 인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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