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등록된 체크카드로 결제 시 증빙이 가능한가요?

    2025. 11. 13.

    네, 국세청에 등록된 체크카드로 결제 시 증빙이 가능합니다. 특히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체크카드가 사업용 계좌와 연계되어 있다면 지출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사업자 지출 증빙용으로 사용 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입 내역에 반영하여 신고하면 지출 증빙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개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한 후 해당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고 사용하면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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