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와 예정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1. 13.
예정신고는 매출 규모가 큰 법인사업자가 3개월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세액을 직접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예정고지는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했던 세액의 절반을 국세청이 미리 계산하여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확정신고(정기신고)는 모든 사업자가 6개월간의 실적을 최종적으로 정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의무입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대상: 예정신고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법인사업자에게 의무이며,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은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는 모든 과세사업자(법인 및 개인)에게 필수입니다.
- 신고 시기: 예정신고는 3개월 단위(1~3월, 7~9월)의 중간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보통 4월 25일과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확정신고는 6개월 단위(1~6월, 7~12월)의 전체 실적을 정산하며, 보통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신고 목적: 예정신고는 세액을 미리 납부하게 하여 사업자의 현금 흐름을 완화하고, 세무당국은 조기에 세수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확정신고는 전체 매출과 매입을 최종적으로 정산하여 정확한 세액을 확정하고 납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세액 처리: 예정신고 시 납부한 세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 최종 납부할 세액을 줄여줍니다. 예정신고를 누락할 경우 무신고 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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