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사업자 등록 예정인데,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미리 사업자를 내면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못 받는지, 폐업 후 사업자를 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13.

    미용실 사업자 등록 예정이시라면, 폐업 상태가 아니더라도 미리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업 후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1.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이 혜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창업가에게 창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2. 신규 창업으로 인정: 기존에 사업자 등록 이력이 있더라도, 폐업 후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새로운 창업으로 간주되어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미용실을 신규로 개업하는 것이므로, 청년 창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감면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NAVER 지식iN, 세무 Q&A 참고)
    3. 폐업 여부와 무관: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혜택은 사업자 등록 이력 자체보다는 '창업' 시점과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폐업 상태가 아니더라도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요건에는 업종, 나이, 사업 개시일로부터의 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미용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며, 창업 당시 나이(만 34세 이하) 및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확한 감면율은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100% 감면, 과밀억제권역 내는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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