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인과 장모님도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장인과 장모님이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과 연령 요건(만 60세 이상)을 충족하고, 실제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형제자매가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장인이나 장모님이 장애인에 해당하거나, 65세 이상인 경우(경로우대공제)에는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