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인, 장모님도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2025. 11. 13.

    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인과 장모님도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장인과 장모님이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과 연령 요건(만 60세 이상)을 충족하고, 실제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형제자매가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요건: 장인과 장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연령 요건: 장인과 장모님 모두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자의 경우 만 55세 이상)
    3. 생계 요건: 실제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별도로 거주하더라도, 경제적 부양 사실이 입증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중복 공제 불가: 장인과 장모님은 귀하와 배우자 중 한 명만 인적공제 대상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분 모두 공제 대상자로 신고하면 세무서의 확인을 받게 되며, 누가 공제를 받을지 결정하고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장인이나 장모님이 장애인에 해당하거나, 65세 이상인 경우(경로우대공제)에는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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