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결제 시 발생하는 신용카드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결제 금액에 카드사별로 정해진 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의 경우 결제 금액의 0.8%, 체크카드의 경우 0.5%의 수수료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원천징수세와 별도로 부과되며, 카드사 또는 결제대행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소수점 이하 금액은 일반적으로 올림하여 청구됩니다.
월세 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으며, 카드 사용액 자체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인에게 더 유리한 공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