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다음 해에 자녀의 인적공제를 또 중복 신청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4.
이혼 후 다음 해에 자녀에 대해 인적공제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세법상으로는 실제로 자녀를 부양하는 한 명의 납세자만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두 분이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과다공제로 간주되어 공제받은 세액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이혼 후 다음 해에 자녀에 대해 인적공제를 중복 신청하면, 과다공제로 처리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인적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 인적공제 기본 원칙: 인적공제는 기본적으로 부양가족 중 한 명에 대해 한 명의 납세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중복공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혼 가정의 경우: 이혼 후 자녀의 인적공제는 실제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부모 중 한 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부양하는 경우 해당 부모가 공제를 받게 됩니다. 만약 전 배우자와 합의하여 공제받는 것이 중요하며, 합의 없이 중복 신청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신청 시 불이익: 만약 두 분이 자녀에 대해 인적공제를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국세청은 이를 과다공제로 판단하여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이에 더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결정: 자녀의 인적공제는 소득 요건(연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및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 또는 장애인)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를 실제로 부양하는 납세자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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