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자에게는 장부 기록을 통해 사업 관련 지출을 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면 소득세의 20% (최대 100만원)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사업 초기 적자 금액은 이월결손금 공제를 통해 최대 10년까지 다음 해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카드 사용 내역이 국세청으로 자동 통보되어 경비 처리에 누락이 없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영수증 등 정규영수증이 아닌 경우 3만원 이하의 일반경비 및 1만원 이하의 접대비만 경비로 인정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