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파견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1. 14.
인력 파견 계약 시에는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파견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며, 파견 사유, 파견 기간, 파견 근로자의 업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주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 명칭과 실질: 계약서의 명칭이 용역이나 도급 등으로 표시되었더라도, 계약 내용이 사실상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면 파견법상의 기재사항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 필수 기재사항 포함: 파견법 제20조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수, 종사할 업무 내용, 파견 사유, 파견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직접 지휘·명령할 자, 파견 기간, 시업·종업 시각, 휴일·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안전 및 보건, 파견의 대가 등 법에서 정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업무 내용 구체화: 파견 근로자가 실제 수행할 업무 내용을 특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 파견 사유 명시: 출산·질병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또는 일시적·간헐적 인력 파견 시에만 파견 사유를 명시할 수 있으며, 결원의 원인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 파견 대가 명확화: 파견 근로의 대가에는 급여, 수당 등 인건비, 4대 사회보험료, 파견 사업주의 적정 이윤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개별 계약서 작성: 각 파견 근로자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 파견 계약이 동일한 경우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인사권 유의: 파견 근로자의 징계 등 인사 관련 사항은 파견 사업주의 고유 권한이므로, 사용 사업주는 직접적인 해고 등은 불가능하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갱신 시 재계약: 파견 기간을 갱신할 경우 연장 동의서로 갈음할 수 없으며, 파견 기간이 다시 설정되므로 근로자 파견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법정 기재사항 누락 방지: 계약서에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할 경우 계약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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