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 및 프리랜서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려줘.

    2025. 11. 14.

    네,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 및 프리랜서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리랜서 또는 일용직으로 계약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성 인정 여부: 단순히 프리랜서나 일용직으로 계약했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 근무 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지급 요건: 근로자로 인정받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3. 판단 기준: 근로자성 판단 시에는 업무 내용, 사용자의 지휘·감독 정도, 근무 시간 및 장소의 구속 여부, 업무 대체 가능성, 보수의 성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고용노동청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성 판단 시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요소들은 무엇인가요?
    프리랜서 계약이 형식적인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