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도 한국인과 동일하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체류 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및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4Info.do)를 참고하시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