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14.

    외국인 노동자도 한국인과 동일하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체류 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실제 근무일수와 유급휴일을 포함한 기간입니다.
    2. 비자발적 이직: 실업급여는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회사 폐업, 근로조건 위반 등이 해당됩니다.
    3. 체류 자격: 일부 체류 자격(예: 재외동포 F-4)의 경우 고용보험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주와 협의하여 임의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체류 자격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및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4Info.do)를 참고하시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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