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은 체류 자격에 따라 의무 가입 또는 임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건강보험에 준하는 별도의 의료보장 혜택을 받고 있다면 가입 제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의무 가입 대상이지만, 일부 국가 출신이거나 특정 체류 자격의 경우 가입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만 가입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건강보험은 별도 의료보장 증빙 시 제외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연금은 특정 조건에 따라 가입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