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경정청구로 감면 신청을 진행할 때 최저한세 산출 공식은 무엇인가요?
2025. 11. 14.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 신청을 진행할 때 최저한세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한세는 각종 감면을 적용받더라도 최소한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하며, 이를 초과하는 세액 감면은 배제됩니다.
최저한세 적용 시 납세자가 부담할 종합소득세액은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된 세액 중 더 큰 금액입니다.
- 각종 감면 전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35%: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감면 전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35%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계산됩니다.
- 각종 감면 후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 모든 감면 및 공제를 적용한 후의 최종 소득세액입니다.
따라서,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 신청을 할 경우, 위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된 세액 중 더 큰 금액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액이 됩니다. 만약 각종 감면 후 소득세액이 최저한세액보다 적다면, 최저한세액만큼만 납부하게 되며, 초과하는 감면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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