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요금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1. 14.
지하철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지하철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므로, 지하철 이용 시 지출한 요금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제받을 부가가치세액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하철 이용 요금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고속버스 이용 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한가요?
택시 요금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한가요?
KTX 요금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한가요?
사업용 차량 유지비용에 대한 부가세 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