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요금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1. 14.

    지하철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지하철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므로, 지하철 이용 시 지출한 요금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제받을 부가가치세액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하철 이용 요금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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