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 시 사용전검사와 개발행위준공의 공급시기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1. 14.

    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계약에 따른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로 봅니다. 하지만, 개발행위 준공 전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용전검사에 합격하여 발주자가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등 사실상 역무 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해당 사용전검사 확인증을 발급받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받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간주합니다. 실제 공급시기는 계약 내용 및 용역 수행 내용에 따라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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