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가 없더라도 자경농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활용합니다.
자경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자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인정되는 입증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