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의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0.5명과 0.75명으로 차등 적용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2025. 11. 17.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단시간 근로자를 0.75명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
    2. 차별적 처우 없음: 시간당 임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에서 통상 근로자와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3. 최저임금 기준: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3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120% 이상이면 됩니다.
    4. 월 60시간 이상 근무: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0.5명으로 계산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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