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직 사유: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핰 경우를 포함,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됩니다.
재취업 조건: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주의: 개인 사정에 의한 이직이나 중요한 귀책사유로 인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