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에 매입한 건물을 2025년에 처음 감가상각해도 괜찮을까요?
2025. 11. 14.
2011년에 매입한 건물을 2025년에 처음 감가상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은 자산을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시작해야 하며, 취득 시점부터 감가상각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2011년에 건물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했다면, 그때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했어야 합니다. 2025년에 처음 감가상각을 시작할 경우, 과거 감가상각 누락분에 대한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거 사업연도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감가상각비를 반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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