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근무약사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5. 11. 14.

    네,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님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약국 근무약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자로서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약국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고, 약사님을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근거:

    1. 감면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은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감면율 및 기간: 2018년 5월 개정으로 감면 대상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고, 감면율은 90%로 상향되었습니다. 청년의 연령 기준도 만 15세 ~ 29세에서 만 15세 ~ 34세로 확대되었습니다.
    3. 신청 방법: 약국 근무약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약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약국 사업주(고용주)는 이 신청서를 받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제외 대상: 다만, 임원이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약국뿐만 아니라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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