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시 가속상각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별도의 변경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3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4에 따라 에너지 절약 시설로 인정되는 태양광 설비는 가속상각이 가능하며, 이는 2023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는 최근 예규 변경에 따라 '구축물'이 아닌 '기계장치'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기준 내용연수는 16년(전기가스업 기준)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이 기준 내용연수의 75%를 감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16년의 75%인 4년까지 내용연수를 단축하여 가속상각이 가능합니다. 이 특례는 2023년 전체 기간 동안 취득한 설비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