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가 중소기업에서 최저임금의 120%를 받을 때, 근로자수 계산 시 0.75명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나요?
2025. 11. 17.
네, 맞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주 1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가 최저임금의 120%를 받는 경우, 고용 관련 세액공제 계산 시 0.75명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8항 및 제23조 제11항에 따른 것으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를 0.5명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0.75명으로 계산됩니다.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단시간근로자 중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는 제외)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단시간근로자 중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는 제외)보다 감소하지 않았을 것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것
- 시간당 임금,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통상근로자와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20% 이상일 것 (중소기업의 경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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