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 착오로 인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14.

    매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정보에 착오가 있어 수정 신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홈택스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통해 해당 세금계산서를 조회한 후, 수정 사유를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으로 선택하여 올바른 공급받는 자 정보를 입력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과 올바른 정보로 수정된 내용, 총 2장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원본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동일하게 기재하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2.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세무서의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에 가능하며,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 가산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당초 신고 내용을 빨간색으로, 수정된 내용을 검은색으로 기재하고, 수정으로 인한 가산세를 계산하여 신고서에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수정된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있다면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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