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단기 해외출장(1개월 미만) 시에도 건강보험료는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는 해외 체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 체류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납부 면제 또는 경감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 목적으로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한 달부터 보험료가 전액 또는 50% 감면될 수 있습니다.
급여 정지 및 해제 신고는 사업장 담당자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장가입자 근무처·근무내역 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출국 및 입국일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