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승인 및 거부 권한은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지만, 근로계약 관계는 파견사업주와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파견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가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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