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승인 및 거부 권한은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지만, 근로계약 관계는 파견사업주와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파견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가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동거하는 배우자가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성이 부인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포터lpg 차량도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상가 월세에 대한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