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승인 및 거부 권한은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지만, 근로계약 관계는 파견사업주와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파견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가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폐업 시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 작성 시 대표자의 자녀에게 주식을 유상증자한 경우에도 기재해야 하나요?
직원이 아닌 사람이 사용한 개인카드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