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인상되었을 때 보수월액 변경 신고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많아져 직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급여 인상이 많은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국민연금은 매년 7월,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매년 4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산되어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인상된 급여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