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캐디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캐디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프리랜서)로 분류되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여 계산됩니다. 캐디의 총수입금액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캐디피이며,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의미합니다. 골프장 사업자는 캐디의 소득 자료를 국세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캐디 본인도 홈택스에서 자신의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본인이 인적공제를 받았으나, 배우자(캐디)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의 소득을 반영하여 재신고하고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