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시 '청구함'과 '영수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11. 14.
세금계산서 발행 시 '청구함'과 '영수함'은 대금 지급 시점과 관련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구함'은 대금을 아직 받기 전에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이며, '영수함'은 대금을 받은 후에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근거:
청구 (청구 세금계산서):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아직 대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 지급을 요청하기 위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 주로 외상 거래나 후불 결제 시 사용되며, 공급자가 대금 청구를 위해 발행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급시기가 도래하거나 과세기간 내에 발행해야 합니다.
영수 (영수 세금계산서):
-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이미 지급받은 후에, 대금 수령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 현금, 카드, 계좌이체 등 어떤 형태로든 대금이 지급된 경우에 발행합니다.
- 구매자는 이 영수증을 매입세액 공제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만약 '청구함'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대금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두거나, 혹은 대금을 받았음에도 '영수함'으로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 지연발급 가산세 1% 등)
-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법원 시사부 0587 사건)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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