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지급방식에서 타연금사업자 퇴직IRP와 공단 퇴직IRP는 모두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식이지만, 운영 주체와 일부 세부적인 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방식 모두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기하고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운영 주체에 따라 계좌 관리 및 일부 서비스 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타연금사업자 퇴직IRP:
공단 퇴직IRP:
주요 차이점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