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가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건강보험료를 사업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15.

    네, 배달 라이더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사업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배달 라이더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사업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납부확인서 등의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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