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부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5천원으로 합니다.
중과세: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로 감경됩니다.
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임에도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의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비자 신고 및 포상금: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실을 신고할 경우, 신고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상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가능성 증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