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는 현재 대부분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불규칙한 점을 고려하여, 국민연금연구원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를 ‘사업장 가입’ 대상으로 확대하여 사용자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배달 라이더는 플랫폼(사업주)과 보험료를 나누어 납부하게 되어 현재의 부담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플랫폼 노동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 실제로 시행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배달 라이더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소득이 없는 달에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는 어떻게 설계될 수 있나요?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정책이 다른 국가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