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수도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1. 15.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수도권'은 다른 개념으로 구분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과도한 인구 집중과 산업의 집중을 막기 위해 설정된 구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특별시 전역과 경기도의 일부 시군(예: 의정부, 구리, 과천, 안양 등)이 해당됩니다.

    반면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역을 포괄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더라도 수도권에 포함되는 지역(예: 경기도 이천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하는 경우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그리고 수도권 내이지만 과밀억제권역 밖인 경우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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