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병 서비스 제공 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가요?

    2025. 11. 15.

    개인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는 서비스 제공 방식과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

    1. 간병인 알선업 운영 시: 다른 간병인을 모집하여 환자나 병원에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하려면 직업소개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 등록 전에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활동: 개인적으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소득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사업 활동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일 경우 사업자 등록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통해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고 세금 신고를 명확히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단순히 개인적으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 의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절차 (간병인 알선업의 경우):

    • 인허가 취득: 간병인 알선업은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자 등록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등록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허가 없이는 사업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 사무실 요건: 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신청: 인허가를 받은 후,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업종 코드는 '고용알선업' 또는 '직업소개업'으로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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