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1. 15.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는 해당 시설의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으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부분에는 주택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주택 외 부분에는 해당 용도에 맞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계산 시, 상가와 주택의 취득가액을 각각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시가표준액 및 주택공시가격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라면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실제 취득세 계산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주택으로 간주되는 면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건물의 취득세 계산 시 안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 외 부분에 대한 취득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취득세 계산 시 시가표준액과 공시가격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개인 간의 계약 합의금으로 받은 경우에도 필요경비 60%를 인정받을 수 있는 세법상 규정이 있나요?

    개인 게임아이디 및 아이템 거래가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지,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경우 예상되는 비용은 얼마인지, 이에 대해 홈택스 온라인 상담으로 문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 게임 아이디 및 아이템 거래로 인해 사업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사업자로 판단될 경우 실업급여 처리에 대해 고양세무서 방문 시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법인세과, 재산세과, 조사과, 납세자보호실 중 어디로 가야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