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게임 아이디 및 아이템 거래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 매출액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인 경우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 4,800만원 이상 1억 4,000만원 미만인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10%를 곱한 세율로 납부하며,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필요합니다.
홈택스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업자 등록 및 과세 유형 결정,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등에 대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임 아이템 판매는 각 게임 회사의 정책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