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연 매출 1억원일 때, 배우자와 자녀 1명을 부양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5.
개인사업자로서 연 매출 1억 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1명을 부양하시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 및 기타 공제 항목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와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하여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이는 종합소득세 산출 시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거:
인적공제:
- 본인공제: 사업자 본인에 대해 15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공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되어 1인당 15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자녀공제: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만 20세 이하 등)을 충족하는 경우 1인당 15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 추가공제: 요건 충족 시 경로 우대(만 70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 부녀자 공제 등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계산: 연 매출 1억 원에서 사업 관련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사업소득이 됩니다. 이 사업소득에서 위에서 언급된 인적공제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됩니다.
세액공제 및 감면: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 지출액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일부 세액공제(예: 자녀세액공제)는 직접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배우자가 근로소득자라면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자녀 관련 지출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정확한 세금 계산은 사업 관련 필요경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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