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할 때, 세법상 몇 가지 유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이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결정되는지 알려줘.
간병인 파견업 계약 시 유의해야 할 세무 사항은 무엇인가요?
무직이고 상가 임대 소득 연 600만원이 있을 때, 개인공제와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