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파견업 계약 시 세무상 유의사항은 간병인 서비스 제공 형태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간병인 파견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고용알선업 (면세): 간병인을 병원 등에 알선하고 알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간병인의 급여를 병원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력공급업 (과세):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여 병원에 파견하고, 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간병인에 대한 교육 의무, 4대 보험 부담, 손해배상 책임 등을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따르면, 간병인 공급 계약에 따라 병원이 제시하는 조건에 맞는 간병인을 공급하고, 간병인 교육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인력공급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관계 및 사업 운영 방식을 명확히 검토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