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운영하는 간병인 파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사례가 있나요?

    2025. 11. 15.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간병인 파견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상 서비스·인력공급업으로 등록하고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 및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단순 알선 및 소개업으로 판단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간병인 파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직업 알선 및 소개업에 해당하는지, 혹은 과세 대상인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실제 사업 운영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면세 적용 가능성:

    1. 직업 알선 및 소개업: 사업자가 고용주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 조사, 선발, 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세 적용 가능성:

    1. 인력공급업: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과 관리하에 인력을 고용하여 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타 업체에 인력을 제공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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