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부정수급 시 자진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5.

    근로장려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방법: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제출 서류: 신고 시에는 부정수급 사실, 지급받은 금액, 명의 제공 경위, 계좌 입금 내역 등 관련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를 통해 부정수급액 환수 및 가산세 부과, 그리고 일정 기간 장려금 수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조사 착수 전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추가징수금 면제 및 형사처벌 감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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