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행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간병인 파견업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간병인 파견업이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 공급 용역에 해당하고,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파견 용역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론적으로, 간병인 파견업이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업 형태와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