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행되는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인력공급업에 간병인 파견업이 포함되는지 알려줘.

    2025. 11. 15.

    2025년부터 시행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간병인 파견업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간병인 파견업이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 공급 용역에 해당하고,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파견 용역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론적으로, 간병인 파견업이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업 형태와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병인 파견업이 면세 대상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파견 용역은 어떤 경우에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간병인 파견업의 면세 적용 사례가 있나요?
    간병인 파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무직이고 상가 임대 소득 연 600만원이 있을 때, 개인공제와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이 있나요?

    화물차 차량 구입 시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복합주택 가게 2개 상가 임대 소득 연 600만원에서 공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