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공제와 필요경비 40% 적용 후 순소득 410만원, 분리과세 은행 이자 150만원을 합산하여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일 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가능한지 알려줘.

    2025. 11. 15.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공제와 필요경비 40% 적용 후 순소득 410만원과 분리과세 은행 이자 150만원을 합산한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충족 여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 기준 외에도 재산 기준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분리과세 이자소득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지 않으며, 소득월액 산정 시에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경우, 순소득 410만원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한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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