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인데 상가 임대 소득이 연 600만원이고, 아버지 밑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15.
결론적으로, 연간 600만원의 상가 임대소득이 있다면 아버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의 소득 외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상가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연 600만원의 임대소득은 이 기준을 초과합니다.
- 주택임대소득 특별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임대수입금액이 연 400만원 이하일 때 건강보험료가 면제되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 600만원의 소득은 이 기준 또한 초과합니다.
- 종합적인 판단: 건강보험공단은 임대소득뿐만 아니라 보유 재산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임대소득 600만원은 피부양자 자격 유지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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