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자 등록일을 1월 1일로 하고 현재 11월 15일이라면, 이전 달인 10월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산정되며, 다음 달에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10월에 발생한 건강보험료는 11월에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시점과 소득 발생 시점 등에 따라 건강보험료 산정 및 납부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